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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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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1 (신고·공시 등)

제36조의11 (신고ㆍ공시 등)

①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이 영 제84조의6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의사록(법 제189조의4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2, 2000.3.15, 2001.9.28>

②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고 임ㆍ직원, 주주 또는 채권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각각 당해 특별결의일(법 제189조의4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또는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까지, 제3호의 서류는 사업연도 경과후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5, 2001.9.28>

1. 영 제84조의6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서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한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3.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당해 사업연도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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