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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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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5조 (내부자거래의 제한대상 유가증권)

제35조 (내부자거래의 제한대상 유가증권) 법 제188조제1항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5.1.27, 2005.3.28, 2008.3.3>

1. 이익참가부사채권

2. 당해 법인의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의2. 영 제2조의3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그 유가증권의 권리행사의 결과 주권의 매매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며, 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나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주식의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2조의3제2항에서 유가증권으로 보는 선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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