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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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4조의5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제34조의5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①영 제83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6조의2ㆍ법 제186조의3 및 법 제186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외국공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1.21, 2005.1.27>
1.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②삭제 <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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