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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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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제13조의2 (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영 제36조의3제15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조사분석자료 또는 매매권유자료(이하 이 조에서 "조사분석자료"라 한다)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2.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3.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매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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