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13조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등)
제13조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등)
①영 제36조의2제1항제1호의2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3.3.10, 2005.3.28, 2008.3.3>
1. 당사자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이 규칙 제1조의3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기초자산"이라 한다)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를 포함한다)
2. 당사자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이자율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이하 이 조에서 "지수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등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3. 장래의 일정기간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교환하거나 지수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 일방에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
나. 기초자산의 매매거래
다. 지수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5. 신용위험(당사자나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ㆍ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의 지표의 변동과 연계한 거래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거래
②영 제36조의2제2항제1호 다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의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5.3.28,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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