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최하층 우선배정)
제51조(최하층 우선배정)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 제5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의 최하층(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16.5.19, 2017.11.24, 2021.2.2>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도금을 옥상층의 철근배치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제2의3호는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택공급계약이 같은 법 제32조, 같은 규칙 제26조 제4항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당원 1993.1.26.선고 92도 2991 판결)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같은 법 제51조 제6호 소정의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주택조합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판례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 주택건설
일단 적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받은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행위가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제47조 제1항 위반의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