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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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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제50조의2(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제50조제4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 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분양대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분양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

가. 주택의 공급방법 및 공급순위

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및 특별공급 요건

다. 투기과열지구 및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라. 법 제64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 및 법 제65조에 따른 공급질서 교란 금지

2. 분양대행자의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6>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교육 일시ㆍ장소 및 시간. 이 경우 교육 기간은 1일로 한다.

2. 교육 예정 인원

3. 교육 과목 및 내용

4. 교육 수료 기준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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