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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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30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삭제 <1991.4.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2025. 3. 25., 2026. 3. 26.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 7. 1.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194402015. 6. 26.
관리비
립해야 한다(주택법 제47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10호). 그리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5에서 규정하는 장기수선계획(별지 3 참조) 항목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환경과 안정을 도모하고 자칫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 노후화와 그로 말미암은 전유부분 소유자의
부산고등법원 2012나32342012. 9. 19.
손해배상(기)
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관리상 잘못 및 노후화로 인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주택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의하면 건물 외벽은 5년 주기로 전면도장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준공 후 현재까지 5년이 경과하여 외벽도장이 필요하므로 원고의 유지관리비용이 감소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