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30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제30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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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2025. 3. 25., 2026. 3. 26.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 7. 1.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립해야 한다(주택법 제47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10호). 그리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5에서 규정하는 장기수선계획(별지 3 참조) 항목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환경과 안정을 도모하고 자칫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 노후화와 그로 말미암은 전유부분 소유자의
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관리상 잘못 및 노후화로 인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주택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의하면 건물 외벽은 5년 주기로 전면도장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준공 후 현재까지 5년이 경과하여 외벽도장이 필요하므로 원고의 유지관리비용이 감소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