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주택업무의 전산처리보고)
제25조(주택업무의 전산처리보고) 법 제3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등을 제출받은 시장등은 사업계획승인의 결과보고등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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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2025. 3. 25., 2026. 3. 26.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 7. 1.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구 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법적 지위(=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 및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 등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와 계약의 당사자(=입주자대표회의)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피고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25조에 각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에서 관리주체가 행하도록 정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 관련 법령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한 바에 따라 자치관리기구 또는 위탁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 취지와 내용,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이전이라도 적시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주택법 제43조 제6항은 사업주체는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에게
라고 주장한다. 먼저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에 사용하는 주요구조부용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자재의 생산을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자재의 품목별로 등록하도록 하면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