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제2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71조제1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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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2025. 3. 25., 2026. 3. 26.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 7. 1.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다루는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법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입 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에 관한 신고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청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그 신고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정보
관청에 등록하도록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원고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주택법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