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19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제1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9.6.29, 2000.6.17>
②영 제3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6.17>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3, 2000.6.17>
④영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2의 도서를 말한다. <개정 1996.2.13>
⑤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88.10.14, 1989.11.13, 1993.7.8, 1994.8.16, 1996.2.13, 1999.6.29, 2002.12.31>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사업계획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어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되,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⑥사업주체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계획의 내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5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4, 2002.12.31>
1. 도시계획도면(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
2. 삭제 <1994.8.16>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도서
⑦도지사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16, 1996.2.13>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보고서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의한 유형별ㆍ사업주체별 주택건설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8.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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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2025. 3. 25., 2026. 3. 26.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 7. 1.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리 계획하고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별지 제28호 서식 등 참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이르는 과정에서 충분한 적법 절차의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무상귀속의 범위가 포괄적이라거나 광범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앞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입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는 등(위 규칙 제19조 제3항) 입주자모집공고 자체에 일정한 구속력이 부여되고 있다. 한편 위 규칙에서는 당첨자와 계약자를 구분하고 있고(위 규칙 제19조 제1항), 입주자모집시에 지급받은 청약금과 계약금을 구분하고
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이란, 그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별표 제28호의 2 등의 규정취지에서 볼 때 주택건설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주택의 분양이나 분양금의 수령 등 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행위는
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계획은 물론 사업계획변경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 및 서식까지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8호 및 제32호의 각 서식에 의하여 구분신청하도록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사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신규사업계획에
같은법시행령 제32조(원심은 제23조라고 표시하였으나 제32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같은법시행 규칙 제19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신청 또는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니,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