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19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21>
1.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철거 범위나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공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보강 공사에 신기술 또는 신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결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직ㆍ수평 증축에 따른 골조 공사시 기존 부위와 증축 부위의 접합부에 대한 공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건축물 주변의 굴착공사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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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2025. 3. 25., 2026. 3. 26.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 7. 1.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리 계획하고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별지 제28호 서식 등 참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이르는 과정에서 충분한 적법 절차의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무상귀속의 범위가 포괄적이라거나 광범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앞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입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는 등(위 규칙 제19조 제3항) 입주자모집공고 자체에 일정한 구속력이 부여되고 있다. 한편 위 규칙에서는 당첨자와 계약자를 구분하고 있고(위 규칙 제19조 제1항), 입주자모집시에 지급받은 청약금과 계약금을 구분하고
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이란, 그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별표 제28호의 2 등의 규정취지에서 볼 때 주택건설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주택의 분양이나 분양금의 수령 등 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행위는
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계획은 물론 사업계획변경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 및 서식까지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8호 및 제32호의 각 서식에 의하여 구분신청하도록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사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신규사업계획에
같은법시행령 제32조(원심은 제23조라고 표시하였으나 제32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같은법시행 규칙 제19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신청 또는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니,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