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글씨 크기

주택법 시행규칙 제19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21>

1.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철거 범위나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공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보강 공사에 신기술 또는 신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결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직ㆍ수평 증축에 따른 골조 공사시 기존 부위와 증축 부위의 접합부에 대한 공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건축물 주변의 굴착공사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1772015. 2. 26.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리 계획하고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별지 제28호 서식 등 참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이르는 과정에서 충분한 적법 절차의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무상귀속의 범위가 포괄적이라거나 광범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앞에

서울고법 94나30411994. 10. 11.
손해배상(기)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입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는 등(위 규칙 제19조 제3항) 입주자모집공고 자체에 일정한 구속력이 부여되고 있다. 한편 위 규칙에서는 당첨자와 계약자를 구분하고 있고(위 규칙 제19조 제1항), 입주자모집시에 지급받은 청약금과 계약금을 구분하고

대법원 91도26071992. 1. 17.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이란, 그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별표 제28호의 2 등의 규정취지에서 볼 때 주택건설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주택의 분양이나 분양금의 수령 등 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행위는

대법원 81누3061983. 6. 28.
징계처분취소

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계획은 물론 사업계획변경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 및 서식까지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8호 및 제32호의 각 서식에 의하여 구분신청하도록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사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신규사업계획에

대법원 81누1331982. 9. 1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같은법시행령 제32조(원심은 제23조라고 표시하였으나 제32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같은법시행 규칙 제19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신청 또는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니,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1979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