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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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채의 상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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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채의 상환등)
①영 제27조의4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영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24조의2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2.13>
②사채를 양도 또는 중도해약하거나 상속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채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채발행자는 지체없이 사채권자의 명의를 변경하고, 사채원부 및 채권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상환함에 있어서 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채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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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2025. 3. 25., 2026. 3. 26.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 7. 1.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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