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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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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제4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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