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12.31>
②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3.11, 2005.12.31, 2006.4.17, 2006.7.5, 2007.11.23, 2010.4.20, 2011.8.3, 2014.3.14, 2017.3.17, 2018.3.21, 2024.12.3>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대장 등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8.3.21, 2026.1.2>
④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0.4.20, 2014.3.14, 2026.1.2>
⑤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4.29, 2010.4.20, 2014.3.14, 2026.1.2>
⑥ 영 제66조제7항 단서 및 제67조제7항 단서에 따른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신설 2010.4.20, 2014.3.14>
⑦ 영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4.7, 2010.4.20, 2011.8.3, 2017.3.17, 2018.3.21, 2026.1.2>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2건
3면 13~14행의 괄호 안 부분을 삭제한다. ○ 4면 5~6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로 고쳐 쓴다. ○
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규의 문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
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위 법리 및 각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류지로서 경작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감면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한편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제5항에 해당하므로, 결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적용 그러나 해당 농지가 양도소득
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제5항에 해당하므로, 결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적용 그러나 해당 농지가 양도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
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22.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 3. 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8년 이상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2) 양도일 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라는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의 확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 답으로 기재된 등기사항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각 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이 정한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도 없다. 따라서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제3부분은 1993. 11. 27. 이후로 이
.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 12. 29. 기획재정부령 제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의 기
농지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이러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 12. 29. 기획재정부령 제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
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해당 농지에 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 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어
므로, 8년 이상의 자경기간 충족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인지 여부만 다투어지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
토지 중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2017. 3. 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도시개발사업이 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의한 실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