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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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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03구단91172005. 2. 19.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취득 후 경작에 대한 사실판단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항, 같은 소득세법 89조 제4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3항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피고 : 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

대법원 98두201622000. 5.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이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 따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자경농지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

부산고등법원 97구177111998. 11. 19.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 여부

,000명에 미치지 못하는 176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