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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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자의입원등)
제32조(자의입원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ㆍ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급자 증명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6나735932007. 4. 6.
손해배상(기)
복지사업법령 등에 의거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1997. 3. 1.부터 1998. 6. 12.까지 시행되어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하여 적용된 위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 분기마다 1회 이상 관할구역 안의 … 정신질환자요양시설 … 에 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의 위반 여부에 관한 검사를
대법원 2004다7592006. 7. 28.
손해배상(기)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부터 기관위임된 국가사무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