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4. 6. 선고 2006나73593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000 (충남 홍성군), 2. 000, 3. 000 (원고 2, 3의 주소 수원시 권선구), 4. 000 (서울 노원구), 5. 000 (서울 중랑구), 6. 000 (성남시 분당구), 7. 000 (천안시), 8. 000 (청주시 흥덕구), 9. 000 (청주시 흥덕구), 10. 000 (서울 종로구), 11. 000 (대전 동구), 12. 000 (평택시 진위면), 13. 000 (서울 중랑구), 14. 000 (서울 종로구), 15. 망 000의 소송수계인 가. 000, 나. 000 (원고 15의 가. 나. 주소 안산시 사동), 16. 000 (충남 연기군)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성호) 소송수행자
- 제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5. 28. 선고 99가합62864 판결
- 변론 종결
- 2007. 2. 23.
- 판결 선고
- 2007. 4. 6.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2, 3, 5, 6, 7, 9, 10, 11, 12, 13, 14, 16에게 각 5,000,000원, 원고 4에게 3,000,000원, 원고 8에게 4,000,000원, 원고 15의 가, 나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돈 중 원고 1, 3, 5, 6, 7, 11, 13, 16에 대하여 각 3,0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1,000,000원, 원고 4, 9, 10, 12, 14에 대하여 각 2,000,000원, 원고 8에 대하여 500,000원, 원고 15의 가, 나에 대하여 각 250,000원에 대하여는 1999. 7. 24.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원고 1, 3, 5, 6, 7, 11, 13, 16에 대하여 각 2,0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4,000,000원, 원고 9, 10, 12, 14에 대하여 각 3,000,000원, 원고 4에 대하여 1,000,000원, 원고 8에 대하여 3,500,000원, 원고 15의 가, 나에 대하여 각 1,250,000원에 대하여는 1999. 7. 24.부터 2007.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0,000,000원, 원고 2에게 10,000,000원, 원고 3에게 35,000,000원, 원고 4에게 25,000,000원, 원고 5에게 40,000,000원, 원고 6에게 45,000,000원, 원고 7에게 35,000,000원, 원고 8에게 5,000,000원, 원고 9에게 25,000,000원, 원고 10에게 20,000,000원, 원고 11에게 35,000,000원, 원고 12에게 30,000,000원, 원고 13에게 45,000,000원, 원고 14에게 10,000,000원, 원고 15의 가, 나에게 각 2,500,000원, 원고 16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7,000,000원, 원고 2에게 9,000,000원, 원고 3에게 32,000,000원, 원고 4에게 23,000,000원, 원고 5에게 37,000,000원, 원고 6에게 42,000,000원, 원고 7에게 32,000,000원, 원고 8에게 4,500,000원, 원고 9에게 23,000,000원, 원고 10에게 18,000,000원, 원고 11에게 32,000,000원, 원고 12에게 28,000,000원, 원고 13에게 42,000,000원, 원고 14에게 8,000,000원, 원고 15의 가, 나에게 각 2,250,000원, 원고 16에게 4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환송전 당심판결은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6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이 제1심 공동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제1심 공동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부분, 즉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39, 갑 제3호증의 3, 6 내지 9, 10, 14 내지 25, 29, 30, 31, 36, 37, 46, 54, 55, 56, 60, 61,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2, 3, 12, 17, 18, 20, 21, 25, 29, 32, 33, 34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 증인 박래군, 이규성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이하 ‘천성원’이라 한다)은 청각언어장애인 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및 부랑인 선도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양지요양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인 송현원, 부랑인 선도시설인 양지마을을 두었고, 소외인 1은 천성원의 대표이사, 소외인 2는 송현원의 원장, 소외인 3은 양지마을의 원장으로서 위 시설들을 공동 운영하였다.
나. 원고 15의 가, 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000(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양지마을 또는 송현원에서, 원고 1은 1990. 10. 19.부터 1998. 7. 21.까지, 원고 2는 1996. 10. 26.부터 1998. 7. 16.까지, 원고 3은 1991. 8. 28.부터 1998. 7. 16.까지, 원고 4는 1993. 6. 29.부터 1997. 12. 12.까지, 원고 5는 1990. 4. 17.부터 1998. 7. 20.까지, 원고 6은 1989. 6. 10.부터 1998. 7. 16.까지, 원고 7은 1990. 12. 5.부터 1998. 7. 16.까지, 원고 8은 1997. 4. 14.부터 1998. 6. 24.까지, 원고 9는 1993. 7. 13.부터 1998. 7. 16.까지, 원고 10은 1994. 4. 1.부터 1998. 7. 16.까지, 원고 11은 1993. 10. 5.부터 1998. 9. 27.까지, 원고 12는 1992. 9. 1.부터 1998. 7. 16.까지, 원고 13은 1988. 12. 2.부터 1998. 7. 16.까지, 원고 14는 1996. 10. 4.부터 1998. 7. 23.까지, 망 000은 1996. 12. 7.부터 1997. 2. 1.까지, 다시 1997. 2. 3.부터 1997. 8. 28.까지, 원고 16은 1989. 4. 17.부터 1998. 7. 16.까지 각 수용되어 있었다.
다. 망 000은 1999. 8. 4. 사망하여 원고 15의 가, 나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연기군수는 그 군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소외인 4로 하여금 1994. 7. 1.부터 원고 등이 퇴소할 때까지 천성원과 그 산하 시설들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3.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등이 부랑인 선도시설인 양지마을 또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인 송현원에 적법한 절차 없이 수용 감금되어 강제노역을 당하고 강제노역을 거부하고 불법 수용에 항의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거나 신경안정제를 투약당하는 등 인권유린을 당하였는바, 이는 원고 등이 위 시설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외인 1, 3 등의 불법 납치·감금을 묵인하거나 비호하였고, 위 시설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인 소외인 4가 위 시설에 강제 납치 감금된 원고 등의 실태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원고 등을 인권유린의 현장에 방치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므로, 피고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 등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연기군청 공무원이 국가의 공무원으로 그 직무를 집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천성원 산하의 부랑인선도시설인 양지마을 또는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인 송현원에 1988. 12.경 처음 수용되기 시작하여 1998. 9.경 모두 퇴소하였다.
그리고 위 1988. 12.경부터 1998. 9.경까지의 기간(위 기간 중 각 원고의 수용기간은 다르지만, 편의상 위 기간을 ‘원고 등의 수용기간’이라 한다) 무렵 부랑인선도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의 지도·감독사무에 관하여는 각 구 사회복지사업법(1992. 12. 8. 법률 제45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개정된 것), 구 부랑인선도시설운영규정(2000. 8. 1. 보건복지부훈령 제1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각 구 정신보건법(1997. 12. 31. 법률 제548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0. 1. 12. 법률 제6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1998. 6. 13. 보건복지부령 제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구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2000. 8. 10. 보건복지부령 제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1999. 2. 20. 충청남도규칙 제2755호로 개정된 것) 등이 적용 또는 준용되었는데, 위 각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만 한다)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 소관업무에 관하여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과연 위 각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장관의 지도·감독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관위임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위 훈령 등을 포함한 관계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에 관하여 보면, 1987. 5. 4.부터 2000. 8. 1.까지 시행되어 부랑인선도시설에 대하여 적용된 위 구 부랑인선도시설운영규정 제30조 제1항은 “시·군·구는 분기마다 1회, 시·도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의거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1997. 3. 1.부터 1998. 6. 12.까지 시행되어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하여 적용된 위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 분기마다 1회 이상 관할구역 안의 … 정신질환자요양시설 … 에 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의 위반 여부에 관한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랑인선도시설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지도·감독권한의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일 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의 위 각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하여 적용된 위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규정(제186면 내지 187면, 제205면 내지 208면 등) 제29조가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장관의 지도·감독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시행규칙의 시행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위 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 위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장관의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충청남도 관내의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어 있음이 규정형식과 취지에 의하여 명확하다. 다음으로, 사무의 성질에 관하여 보면,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사무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업무의 일부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위 각 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수용과정 또는 퇴소과정 및 수용생활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위 각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상관없이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등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사무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비부담에 관하여 보면, 국가가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의 지도·감독사무의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었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앞서 든 각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34, 54, 5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천성원은 시설운영비(직원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생계비(의식주 비용), 기능보강사업비(시설 건축비용) 등의 명목으로 위 각 법령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데, 그 중 시설운영비는 국고 80%, 지방비(충청남도) 20%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의 최종적인 귀속주체에 관하여 보면, 위 구 부랑인선도시설운영규정 제30조 제2항, 위 제정 당시의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위 구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9조 제2항 등의 규정은 장관이 시·도지사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또는 검사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장관을 최종적인 지도·감독 책임의 귀속주체로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의 지도·감독사무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는 장관이 위 각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사무의 성질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것인 점, 위 각 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시설운영비 등의 보조금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점, 장관이 정기적인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의 수용기간 동안 위 각 시설에 대한 장관의 지도·감독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관위임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연기군수가 원고 등의 수용기간 중 연기군의 공무원인 소외인 4를 통하여 양지마을 및 송현원에 대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한 것은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연기군수 자신의 소관업무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장관의 지도·감독권한을 기관위임받아 그 권한을 행사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의 지도·감독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감독의 권한 및 의무의 내용은 적어도 부수적으로는 사회구성원 개인의 신체, 건강 등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지도·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대하여 그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는 등 형식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다42784 판결 등 참조).
(2) 이 건에 있어서 갑 제3호증의 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9, 61,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2, 3, 12, 17, 18, 20, 21, 25, 29, 32, 33, 34(위 서증들은 대부분 원고 등의 진술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진술서 내지 진술조서들이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경찰과 공무원들이 박종구 등이 원고 등을 위 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납치·감금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비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한편, 갑 제3호증의 16, 39, 55, 6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000은 1997. 2. 1. 자신의 형이 양지마을로 찾아와서 연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퇴소하게 되자 1997. 2. 3. 연기군청 사회복지과로 담당 공무원인 소외인 4를 찾아가서 자신이 양지마을에서 불법감금되어 있었고 강제노역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소외인 4는 “피해보상을 받을 것이다.”거나 “시정해 주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망 000을 돌려보냈고, 같은 날 망 000은 군청에서 나왔다가 양지마을 직원인 손기섭 등에게 폭행당하여 다시 양지마을로 끌려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1997. 2. 3. 이전에 소외인 4가 원고 등이 별지 기재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 4가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직무와 관련하여 1999. 6. 27. 소외인 5로부터 현금 300,000원, 소외인 2로부터 1996. 7.경 등가구 장의자 720,000원 상당, 1997. 9. 4.경 현금 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뇌물의 액수나 그 수수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천성원 관계자들의 그와 같은 폭행 또는 감금 등의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비호하는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소외인 4가 양지마을이나 송현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여 오는 동안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소외인 1 등의 원고 등에 대한 불법적인 구타 및 감금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000이 위 1997. 2. 3. 소외인 4에게 구두로 진정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같은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사회복지시설인 양지마을 및 송현원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망 000뿐만 아니라 양지마을과 송현원 등에 수용된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그와 유사한 일이 있어 왔고, 이를 방치할 경우 장차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정도의 개략적인 사정은 쉽사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소외인 4로서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를 개략적으로라도 알게 되었다면, 즉시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양지마을과 송현원 등의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거나 그 각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 시설의 장부·서류 기타 운영상황을 검사하는 등으로 그 위법행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 및 점검한 뒤, 그 위법행위가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고발을 하고, 양지마을과 송현원 등 시설의 개선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소외인 4는 망 000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것이다.”거나 “시정해 주겠다.”는 등으로 답변을 하여 되돌려 보낸 뒤 그 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후로도 원고 등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폭행 등의 행위가 저질러졌으므로, 이와 같은 그 직무상 권한 불행사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그 입법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3)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사회복지시설인 양지마을 및 송현원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소외인 4가 1997. 2. 3. 이후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양지마을과 송현원 등의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거나 그 각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 시설의 장부·서류 기타 운영상황을 검사하는 등으로 그 위법행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 및 점검한 뒤, 그 위법행위가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고발을 하고, 양지마을과 송현원 등 시설의 개선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이 별지 기재와 같은 폭행 등의 행위를 당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공무원인 소외인 4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 연기군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국가와 사이의 부담부분 등을 명확히 하고, 소외인 4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 달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항은 군과 국가 상호간이나, 소외인 4와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 원고 등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손해배상액의 산정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의 입소 사유와 그 경위, 원고 등이 위 1997. 2. 3. 이후 양지마을과 송현원에 수용된 기간(원고 1, 2, 3, 5, 6, 7, 9, 10, 11, 12, 13, 14, 16은 각 17개월 남짓, 원고 8은 14개월 남짓, 원고 4는 10개월 남짓, 망 000은 6개월 남짓) 및 원고 등에게 가해진 폭행 등의 정도, 원고 등의 과실 기타 이 사건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은 원고 1, 2, 3, 5, 6, 7, 9, 10, 11, 12, 13, 14, 16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 원고 4에 대하여는 3,000,000원, 원고 8에 대하여는 4,000,000원, 원고 15의 가, 나에 대하여는 각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피고는, 위 각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원고 등의 과실을 참작하여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 원고 등의 과실은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일 뿐이지 이와 별도로 당원이 재량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정한 위 각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다시 과실상계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2, 3, 5, 6, 7, 9, 10, 11, 12, 13, 14, 16에게 각 5,000,000원, 원고 4에게 3,000,000원, 원고 8에게 4,000,000원, 원고 15의 가, 나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돈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1, 3, 5, 6, 7, 11, 13, 16에 대하여 각 3,0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1,000,000원, 원고 4, 9, 10, 12, 14에 대하여 각 2,000,000원, 원고 8에 대하여 500,000원, 원고 15의 가, 나에 대하여 각 2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1999. 7. 24.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을, 원고들의 항소에 따른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원고 1, 3, 5, 6, 7, 11, 13, 16에 대하여 각 2,0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4,000,000원, 원고 9, 10, 12, 14에 대하여 각 3,000,000원, 원고 4에 대하여 1,000,000원, 원고 8에 대하여 3,500,000원, 원고 15의 가, 나에 대하여 각 1,2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1999. 7.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4.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1. 1990. 10. 16. 천안역 근처에서 술먹고 배회하다 봉고차에 실려 양지마을로 감. 조치원 군청에서 심사, 퇴소 안시켜 줌. 1996. 7.경 소외인 5 총실장으로부터 구타당함. 1996. 5. 소외인 6으로부터 구타. 자전거 공장에서 일함. 1995.경 조치원 내과 진단 후 입원 안 시키고, 양지마을에 계속 있었음. 1998. 7. 21. 퇴소. 원고 2. 무당일 하다가 법당 때려부수고 환청과 환시 현상으로 전국방황. 1996. 10. 26. 양지마을 입소. 다음날 도망가려 하자 실장 소외인 7이 구타. 가방공장에서 일함. 1997. 3. 실장 소외인 7에게 허리띠로 구타당함. 1997. 7. 10.부터 원생 3과 동거. 환청 현상으로 약 먹다 다른 약으로 교체. 1998. 7. 16. 퇴소. 원고 3. 1991. 8. 4. 천안역에서 배회하다 양지마을 입소. 항의한다고 독방에 감금. 가족 들에게 연락해 달라고 하였으나 묵살당함. 전선장에서 일함. 1997. 여름 군청 계장과 면담하여 삼척의 형님과 이종사촌 전화번호 주었으나 아무런 조치 없었음. 1998. 7.
16. 퇴소.
원고 4. 1993. 6. 27. 천안역에서 봉고차에 실려감. 1997. 12. 연기군청 소외인 4가 심
사. 귀가시켜 주겠다고 말만 하고 그만. 1997. 12. 소외인 3 원장에게 내보내달라고 요 구했다가 폭행당함. 외부연락 금지해서 퇴소하고 싶은 마음 알리지 못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1997. 12. 12. 퇴소. 원고 5. 1990. 4. 17. 고아 출신, 술먹고 자살기도 등. 청량리 만화방에 있다가 목사 용 돈 타러 갔다가 봉고차에 실려감. 과거에 알던 원고 13 실장이 보살펴 줌. 볼 봉제 일
함. 작업반장으로 일함. 1995. 술 요구하고 행패부리다 구타당하고, 송현원 독방에 1주 일간 감금됨. 송현원 측에서 정신과 약 먹임. 그 후 다시 양지마을 가방공장에서 일함. 불량냈다고 소외이 8 가방공장 반장에게 구타당함. 1998. 7. 20. 퇴소. 원고 6. 1989. 6. 10. 형님집에서 자다가 양지마을 대기실로 끌려감. 알콜로 인한 성격 장애로 1986.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년만에 퇴원한 사실 있음. 형이나 형수와 사이가 안 좋았음. 형들이 입소시킴. 한일병원 정신병동에서 뇌파검사 후 송현원 입소. 형들이 면회 1년에 1, 2회 와서 퇴원 요청 거절. 1991. 4. 작업거부를 이유로 한 총무 에게 구타당함. 1992. 3. 15. 집단 탈출 주모자로 연행되어 9개월 간 독방 생활. 독방 에서 구타당함. 1998. 5. 11. 소외인 9 총무에게 전신보건법 시행여부 등 문의하며 단 식하겠다고 하였다가 독방 수감. 1998. 7. 16. 퇴소. 원고 7. 1990. 12. 5. 집에서 자다가 양지마을로 실려옴. 한일병원에 한달간 입원. 1991.
12. 21. 송현원 입소. 1992. 10.경 집에 연락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독방 수감됨. 1997. 12. 연기군청 사회과장에게 퇴원시켜 달라고 부탁하니 정신과장(김미영 의사)에 게 이야기하라고 함. 정신과장에게 이야기하니 거부. 이 일로 1997. 12. 24. 노총무에 게 불려가서 구타당함. 1998. 4, 5월 일자불상 11:00경 양지마을 작업장 가방 만드는 공장에서 박종구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3~4회 맞음. 1998. 7. 16. 퇴소. 원고 8. 1997. 4. 14. 입소. 양지마을 원장인 소외인 3이 1998. 4, 5월 일자불상 11:00경 양지마을에 있는 작업장 중 가방을 만드는 공장에서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훈시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뺨을 3, 4회 때렸음. 1998. 6. 24. 퇴소. 원고 9. 1993. 7. 13. 천안에서 행패부리다 양지마을 입소. 가족과 연락되지 않고, 가방 공장에서 일하게 됨. 1994. 11. 18. 몸 검사시 종이가 나왔다고 곡괭이 자루로 엉덩이 때리고, 박원장이 발로 얼굴을 차서 어금니 다침. 가방공장에서 일함. 1998. 7. 16. 퇴 소. 원고 10. 1994. 4. 1. 정부의 잘못을 UN에 알려주려고 태안에 가서 배를 타고 나가다가 태안 해안경비대에 잡혀 양지마을로 옴. 목수일 함. 퇴소요구 하였으나 심사도 안하고 면담도 거의 안 해주었다. 열심히 일만 함. 기독교적 양심으로 지구를 살려야 한다. 1998. 7. 16. 퇴소. 원고 11. 1991. 9. 27. 술 많이 마신다고 부인이 위탁하여 양지마을 입소하였다가 1992.
3. 12. 송현원으로 이송. 1991. 9. 27. 입소시 소외인 2로부터 맞아 이빨 다침. 1997. 5. 노총무로부터 진감독 말 듣지 않는다고 구타당함. 1998. 9. 27. 퇴소 원고 12. 1992. 9. 18. 형님이 남양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2개월 있다가 송현원 입소. 오 자마자 독방에 6개월간 있으면서 구타당함. 1997. 10. 탈출했다가 붙잡혀 cp라는 약 강제로 먹임. 1996. 외삼촌이 면회왔으나, 인수해 갈 사람이 없어서 못 나감. 1998. 7.
16. 퇴소.
원고 13. 1988. 12. 2. 조치원에서 술주정하며 전경을 때려 양지마을 입소. 일주일 후 연 기군청 이주사가 왜 왔느냐고 하여 육촌형님 연락처를 가르켜 주며 연락을 취해달라고 부탁. 1993.부터 대전 자강원 건축일 함. 원생 000과 1992. 결혼. 1998. 7. 16. 퇴소. 원고 14. 1996. 10. 4. 천안역에서 잡혀 옴. 구타의 위험성 때문에 퇴소 요구한 적 없고, 조적공으로 일함. 1998. 7. 23. 퇴소. 원고 15. 망 000 - 소송수계 됨 원고 15의 가, 나 1996. 12. 7. 조치원 역전에서 붙잡혀 양지마을 입소. 1996. 12. 10.경 퇴소를 요구하고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소외인 3으로부터 폭행당함. 1997.
2. 1. 자신의 형이 양지마을로 찾아와서 연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퇴소하게 되자 1997.
2. 3. 연기군청 사회복지과로 소외인 4를 찾아가서 자신이 양지마을에서 불법감금되어 있었고 강제노역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상요구. 군청에서 돌아가다 양지마 을 직원인 소외인 10 등에게 폭행당하여 다시 양지마을로 끌려오게 됨. 1997. 2. 13. 박종구 원장 방에서 폭행당함. 그 당시 소외인 4도 옆에서 망 000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음.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더 폭행당하다 1997. 8. 20. 양지마을에 있는 LPG 가 스통을 폭발 시켜 1997. 8. 28.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구속됨. 원고 16. 1988. 11. 20. 소주 마시고 와 보니 양지마을. 이복동생이 재산을 편취하기 위 한 계략같다. 4일 있다가 대전 복지병원에서 뇌파검사 등 받은 후 1989. 3. 송현원으로 이송. 1992. 3. 17. 탈주사건 가담 때문에 양쪽 눈에 고춧가루 뿌리고 몽둥이와 주먹으 로 구타당함. 1991. 6. 도망갈 준비만 한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구타당함. 1998. 7. 16. 퇴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