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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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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7, 2015.12.29>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5도123252017. 4. 28.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정신보건법위반

입원시키면서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공소외 1의 딸 공소외 2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

수원지방법원 2014노67502015. 5.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고,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206472013. 12. 6.
손해배상(기)

원치료를 권고하였다. 7) 이에 하나원장은 같은 날 곧바로 백암정신병원에 원고의 입원을 의뢰하면서 정신보건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로서 원고가 입원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백암정신병원장은 같은 날 하나원장의 입원동의서를 근거로 원고를 폐쇄병동에 입원(이하 ‘이 사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