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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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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27, 2026.4.23>

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 별표 5의3

2.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 별표 5의4

3. 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 별표 5의5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2026.4.23>

1.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ㆍ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별표 5의3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표 5의4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④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5도123252017. 4. 28.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정신보건법위반

입원시키면서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공소외 1의 딸 공소외 2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

수원지방법원 2014노67502015. 5.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고,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206472013. 12. 6.
손해배상(기)

원치료를 권고하였다. 7) 이에 하나원장은 같은 날 곧바로 백암정신병원에 원고의 입원을 의뢰하면서 정신보건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로서 원고가 입원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백암정신병원장은 같은 날 하나원장의 입원동의서를 근거로 원고를 폐쇄병동에 입원(이하 ‘이 사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