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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폐지 시행 199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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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3조 (계약의 방법)

제13조 (계약의 방법)

①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후 이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기관이 경쟁입찰 또는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3.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에 있어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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