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2조 (계약의 원칙)
제12조 (계약의 원칙)
①투자기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규칙 및 관계법령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특수조건이나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제한조치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특수조건이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2조 제2항, 정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3항,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는 등
반하고, 사안의 경중이나 내용과 관계 없이 원고의 입찰참가의 자유 또는 계약상 이익을 중하게 제한하여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 결국 이 사건 특수조건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2조 제2항, 정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조건으로서 위 강행법규인 위 규정 또는 위 일반조건 제
적으로 제한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국가계약법령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의 내용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으로서 무효이고, ③ 그 외에도 이 사건 특수조건은 피고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