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 (보관금의 예치)
제4조(보관금의 예치)
①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보관금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출납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 2, 원고 3은 구 정부보관금취급규칙(2018. 12. 28. 기획재정부령 제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6조,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정부보관금 업무처리 절차 은행공동안, 원고 은행의 정부보관금 업무처리절차, 원고 은행
인다. 원고 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부보관금취급규칙과 이에 근거해 마련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구 정부보관금취급규칙(2018. 12. 28. 기획재정부령 제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6조는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고, 위 예치한 보관
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2, 원고 3은 구 정부보관금취급규칙(2018. 12. 28. 기획재정부령 제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6조,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정부보관금 업무처리 절차 은행공동안, 원고 은행의 정부보관금 업무처리절차, 원고 은행
건 현금을 인수하여 보관 중이라는 증거 는 있지만, 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그 보관방법으로서 이 사건 현금을 특정하 여 금고 등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기보다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검사는 이 사건 현금에 관하여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1조 제2항, 제20조에 따라 검사로
지방자치단체가 구 예산회계법 제93조 소정의 차액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탁·보관하였다가 환급하는 경우, 그 이자도 환급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