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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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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관금의 출납ㆍ예탁ㆍ보관ㆍ환급ㆍ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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