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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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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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