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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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필요한 자금과 그 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의 변경
3. 공공시설의 설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변경
4.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용량, 송전선로의 길이, 변전소의 용량ㆍ형태 및 그 부대시설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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