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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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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7, 2017.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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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대법원 2024도119512025. 9. 2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

제주지법 2023노8782024. 7.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1572023. 8. 30.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제2010-1078호, 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 고시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일부 유형[노면청소용·청소용·살수용·소방용 차량,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

대법원 2022도47932023. 3. 3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의미 및 이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의 의미

대법원 2017도131822021. 9.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인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5432020. 7. 3.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안전부 지방세운영과5722-(2010. 12. 3.)자동차세 부과 지침」(이하‘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차령이10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중형 및 대형은12년)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4년 이상 자동차세 등이 체납된 자동차로서 자동차검사를 최근 계속하여2회(4년)이상 이행하지 않고 책임보험 미

대구고등법원 2016누57622017. 5. 26.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공급량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를 금지 ○ 다만,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2호에 의한 특수작업형 차량은 이 고시에 의한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2)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

헌법재판소 2015헌마9972017. 12. 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로 나뉘는데,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그 중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승용자

창원지방법원 2017노5932017. 8.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별표1]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경형소

대법원 2014도154902017. 3. 15.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이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3헌바1732015. 1. 29.
도로교통법 제80조 위헌소원

제1종 특수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면서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 제1호 중 ‘제80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제1종 특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다730532015. 1. 29.
보험금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202(본소), 2013가합16219(반소)2014. 1. 8.
채무부존재확인

때 또는 승객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위 교통승용구라 함은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기차, 전동차, 기동차, 항공기, 선박, 중기 등이라고 규정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5872014. 2. 12.
자동차관리법위반

하여 운행되는 차량(제4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특수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2. 유형별세부기준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도로교통 안전상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의 경우에도 그 도로주행 중 여러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

청주지방법원 2013노1102013. 5.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특수자동차의 유형을 견인형(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헌법재판소 2011헌마8502013. 11. 28.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2] [별표 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자동차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나."차량중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제80조 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해당 자동차의 차량중량을 말한다. 다.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

헌법재판소 2012헌바922013. 7. 25.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가.지프(JEEP)의 사전적 의미,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법원의 판례 및 실무의 해석,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지프형의 것’이란 4륜구동 장치를 갖추고 본네트형으로서 험로에서 주행이 용이한 후레임 구조를 가진 자동차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해석되므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

헌법재판소 2010헌바852012. 2. 23.
지방세법 제196조의2 등 위헌소원

하는 신규등록을 마쳤다. (2) 서울 서초구청장은 2009.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위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에 관한 200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74,290원, 지방교육세 52,280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2009. 9. 7.

서울고등법원 2011누158192011. 12. 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제18호,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1. 12. 15. 국토해양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 이륜자동차이고,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면 제2종 소형면허를 받은 사

대법원 2009다9294,93002009. 5. 28.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일정한 손해로 하되, 여기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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