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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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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임대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11.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20다2023712020. 5. 28.
건물명도(인도)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 및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0호 서식]) 제10조 제1항에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며,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7조 제1항에서 임대

대법원 2013다422362016. 11. 18.
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지 제10호 서식]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한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의 의미 및 매월 임대료 중 일부씩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고 전체 연체액 합계가 3개월분 임대료 이상인 경우,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6누80152010. 1. 1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자인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그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고된 당해 임대주택의 매각가격 산정기준을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포함시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25조에 의하여 과태료에

서울고등법원 2006누162142009. 12. 1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

인 시장 또는 군수 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그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고된 당해 임대주택의 매각가격 산정기준을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포함시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25조에 의하여 과태료에

대법원 2006두140492009. 1. 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비상장법인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은 사안에서, 사업자는 건설교통부 지침의 매각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한 최고 거래한도액인 택지비를 초과하여 분양전환할 수 없으므로, 택지비보다 높은 가액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광주지법 2005나104762006. 3. 15.
건물명도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조건을 변경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하면서도 변경된 임대조건에는 응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전고법 2004나31832006. 1. 19.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정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두 번의 임대차계약에서 사용된 각 임대차계약서는 기본적으로는 건설교통부령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토지신탁은 위 입주자모집공고 및 원고와 체결한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최초의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5년이 되는 2004

대법원 2005다80022005. 4. 29.
건물명도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4다459672005. 7. 28.
건물명도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4다459982005. 7. 22.
건물명도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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