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제8조(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려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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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44호, 2025. 12. 19. 시행현행
-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2015. 7. 1. 타법개정, 2015. 7. 1. 시행
- 건설부령 제457호, 1989. 11. 7. 타법개정, 198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 및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0호 서식]) 제10조 제1항에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며,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7조 제1항에서 임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지 제10호 서식]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한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의 의미 및 매월 임대료 중 일부씩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고 전체 연체액 합계가 3개월분 임대료 이상인 경우,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자인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그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고된 당해 임대주택의 매각가격 산정기준을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포함시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25조에 의하여 과태료에
인 시장 또는 군수 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그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고된 당해 임대주택의 매각가격 산정기준을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포함시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25조에 의하여 과태료에
비상장법인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은 사안에서, 사업자는 건설교통부 지침의 매각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한 최고 거래한도액인 택지비를 초과하여 분양전환할 수 없으므로, 택지비보다 높은 가액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조건을 변경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하면서도 변경된 임대조건에는 응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정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두 번의 임대차계약에서 사용된 각 임대차계약서는 기본적으로는 건설교통부령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토지신탁은 위 입주자모집공고 및 원고와 체결한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최초의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5년이 되는 2004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