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신청서)
제10조(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신청서) 법 제16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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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44호, 2025. 12. 19. 시행현행
-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2015. 7. 1. 타법개정, 2015. 7. 1. 시행
- 건설부령 제457호, 1989. 11. 7. 타법개정, 198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4629호로 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시행규칙에만 관련 규정이 있었으며[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1994. 11. 2. 건설부령 제568호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도 없었다. 1993년 구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 시 임대의무기간 경
심판청구후 사정변경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을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의 결정 권한과 기준
항의 경우 임대인이 결정한 분양가격에 합리성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나. 위 "가"항의 임대주택의 분양제한 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분양을 원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임대인이 위 "가"항의 임대주택을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 여부
대차기간이 별지 기재의 각 해당 일자에 만료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제한기간인 5년이 지난 1990.12.20. 관할 구청장에게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0조 소정의 분양계획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들을 포함한 임차인 전원에게 분양받을 것을 통고하였는데,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원고와의 합의로 분양받았으나 피고들을 포함한 50여명은 원고가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