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제10조(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①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1.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2.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3.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4.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5.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촉진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촉진지구 예정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12.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13.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14. 편입 토지 현황 도면
15. 토지이용계획 도면
②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 촉진지구 지정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촉진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촉진지구의 제안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령 제1544호, 2025. 12. 19. 시행현행
-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2015. 7. 1. 타법개정, 2015. 7. 1. 시행
- 건설부령 제457호, 1989. 11. 7. 타법개정, 198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4629호로 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시행규칙에만 관련 규정이 있었으며[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1994. 11. 2. 건설부령 제568호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도 없었다. 1993년 구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 시 임대의무기간 경
심판청구후 사정변경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을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의 결정 권한과 기준
항의 경우 임대인이 결정한 분양가격에 합리성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나. 위 "가"항의 임대주택의 분양제한 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분양을 원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임대인이 위 "가"항의 임대주택을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 여부
대차기간이 별지 기재의 각 해당 일자에 만료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제한기간인 5년이 지난 1990.12.20. 관할 구청장에게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0조 소정의 분양계획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들을 포함한 임차인 전원에게 분양받을 것을 통고하였는데,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원고와의 합의로 분양받았으나 피고들을 포함한 50여명은 원고가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