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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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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 (의료급여의 범위 등)

제8조(의료급여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이하 "의료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7, 2020.6.29>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급여(약제를 제외한다) :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의료급여(약제로 한정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

3.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은 의료급여대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6.29, 2007.1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9992025. 9. 11.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당 만성질환자를 진료한 기관은 개인별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8조 제2항은 의료급여대상에 관하여 준용되므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한 위 규정은 의료급여비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을가 제1호증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2017헌마1032020. 4. 2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규율한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8조 등). 의료수가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의료수가의 지급체계인 수가제도는 일반적으로 그 지급단위에 따라서, 제공된 서비스의 항목별로 비용을 정하는 행위별수가제,

대법원 2010두279742012. 9. 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항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구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나아가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는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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