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2.
글씨 크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0.6, 2020.9.4>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9.4>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4>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5.29, 2020.9.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5.29, 2020.9.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1헌사6072023. 2.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6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9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헌법재판소 2021헌마3742023. 2. 23.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는 환자의 보호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2020. 9. 4.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 열거된 비급여 대상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2021헌마932023. 2. 2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중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이하 ‘보고의무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보고의무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보고의무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의료기관 개설

헌법재판소 2014헌바2992015. 11. 26.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동일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라.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1)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호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가결정 방법 등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