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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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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진료과목의 표시)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7, 2015.5.29, 2017.6.21, 2017.11.28, 2019.10.24, 2021.6.30, 2022.11.22>

1. 종합병원: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ㆍ정신병원이나 의원: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②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0.1.29>

③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8862025. 1. 23.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의료법(이하 ‘2009년 개정 의료법’이라 한다)은 제33조 제2항 후문, 제4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을 통하여 기본적으로는 종전과 같은 면허종별 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병원ㆍ치과병원ㆍ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대법원 2016도213142022. 12. 22.
의료법위반[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6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마) 한편 구 의료법 제43조, 제77조 제1항, 제4항,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2. 8. 2. 보건복지부령 제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영상의학과는 초음파 진단기기, CT기기, MRI기기 등과 같은 영상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얻어진 정보를 의학적 교육, 연구 및

헌법재판소 2016헌마8972016. 11. 1.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이고, 청구인 김○순과 강○은 피부과 전문의이다.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43조 제5항, 제77조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제3장 제1호가 치과의사에 대하여 안면부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건강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2772016. 2. 16.
의료법위반

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43조, 제77조 제1항, 제4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5. 5. 29. 보건복지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영상의학과는 초음파 진단기, CT기기, MRI기기 등과 같은 영상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얻어진 정보를 의학적 교육, 연구

대법원 2013도8502016. 7. 21.
의료법위반[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 /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의 경우 더 고려할 사항

헌법재판소 2012헌바3692014. 6. 26.
의료법 제66조 등 위헌소원

침을 사용하여 자극을 줌으로써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행하는 것으로서, 의료법상 한의학의 전형적인 진료과목이다(의료법 제4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4호). 또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각 교육과정, 의사와 한의사의 각 국가시험 과목(의료법 시행령 제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2) 및 침술행위의 태양과 그 학문적 기초

헌법재판소 2011헌바3982013. 2. 2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획득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으로서(의료법 제4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초음파검사의 경우 그 시행은 간단하나 영상을 평가하는 데는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영상의학과

헌법재판소 2008헌마2712010. 6.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별표 14] 제2호 가목 (1) 등 위헌확인

문분야에 관하여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외에 다른 모든 진료과목을 진료할수 있고{의료법 제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75호) 제3조 참조}, 일반 건강검진업무도 담당할 수 있으나, 입법자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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