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진료과목의 표시)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7, 2015.5.29, 2017.6.21, 2017.11.28, 2019.10.24, 2021.6.30, 2022.11.22>
1. 종합병원: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ㆍ정신병원이나 의원: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②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0.1.29>
③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의료법(이하 ‘2009년 개정 의료법’이라 한다)은 제33조 제2항 후문, 제4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을 통하여 기본적으로는 종전과 같은 면허종별 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병원ㆍ치과병원ㆍ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6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마) 한편 구 의료법 제43조, 제77조 제1항, 제4항,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2. 8. 2. 보건복지부령 제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영상의학과는 초음파 진단기기, CT기기, MRI기기 등과 같은 영상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얻어진 정보를 의학적 교육, 연구 및
이고, 청구인 김○순과 강○은 피부과 전문의이다.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43조 제5항, 제77조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제3장 제1호가 치과의사에 대하여 안면부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건강권
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43조, 제77조 제1항, 제4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5. 5. 29. 보건복지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영상의학과는 초음파 진단기, CT기기, MRI기기 등과 같은 영상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얻어진 정보를 의학적 교육, 연구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 /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의 경우 더 고려할 사항
침을 사용하여 자극을 줌으로써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행하는 것으로서, 의료법상 한의학의 전형적인 진료과목이다(의료법 제4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4호). 또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각 교육과정, 의사와 한의사의 각 국가시험 과목(의료법 시행령 제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2) 및 침술행위의 태양과 그 학문적 기초
의료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획득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으로서(의료법 제4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초음파검사의 경우 그 시행은 간단하나 영상을 평가하는 데는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영상의학과
문분야에 관하여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외에 다른 모든 진료과목을 진료할수 있고{의료법 제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75호) 제3조 참조}, 일반 건강검진업무도 담당할 수 있으나, 입법자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