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9, 2011.2.10, 2012.4.27, 2017.3.7, 2017.6.21, 2019.10.24, 2021.6.30, 2023.9.22, 2024.7.24>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
나.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의료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E'라는 고유명칭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의료기관 고유명칭 때문에 계속 개원일정을 미룰 수 없어, 2024. 10. 14.경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명칭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 반면 진료과목은 전문의 여부 및 의료기관의 명칭과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인이 어떠한 의료기관을 지칭할 때는 통상적으로 전문과목을 들어 ‘○○과 병원’이라고
들은 전문의 자격을 갖춘 전문분야에 관하여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외에 다른 모든 진료과목을 진료할수 있고{의료법 제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75호) 제3조 참조}, 일반 건강검진업무도 담당할 수 있으나, 입법자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제도
제4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에 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여기서 말하는 ‘처분’의 개념에 대하여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피고 재단의 채무부담행위를 두고 위 법규에서 관할관청의
의료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신축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 있어서, 위 건물은 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도급인인 의료법인이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위 의료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당연히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므로, 위 양도행위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