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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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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 (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2.4.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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