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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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 (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2.4.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2헌마6602014. 6. 26.
의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료법 제25조 제1, 2, 3항, 제30조 제2, 3항, 의료법시행령 제1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각 규정을 체계적,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신고조항에 따라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4912010. 8. 2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급여비용 78,230,39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의료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는 가정간호 장소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가정간호 장소가 의료기관 이외의 곳 중 ‘요양시설’을 제외한 ‘환자의 자택’으로 제한된다는 전제하에 한 것이다. 2)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84도29531985. 4. 23.
의료법위반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그 수리를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소정의 신고필증 교부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