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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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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각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②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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