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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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각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②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2헌마6602014. 6. 26.
의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입배경과 의료법 제25조 제1, 2, 3항, 제30조 제2, 3항, 의료법시행령 제1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각 규정을 체계적,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신고조항에 따라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
헌법재판소 2005헌사6572005. 10.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 정 사 건 2005헌사6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백 ○ 복 본 안사건 2005헌마960 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의정부지법 2005노7042005. 7. 14.
의료법위반
의원에서 접수담당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이 간호조무사가 바쁠 경우 원장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은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