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별지 제10호서식에 온천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제3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1, 2020.6.23>
1. 온천공이 발견된 위치
2. 발견경위
3. 발견내용: 온천공의 개수, 지름과 깊이, 온도 및 1일 적정 양수량
4. 발견지역의 여건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ㆍ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6.16, 2001.6.27, 2003.12.30, 2007.9.18, 2010.8.11>
1.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1일 적정 양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 범위는 48시간 동안 양수하였을 경우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나. 1일 적정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 후 기준수위로부터의 수위강하량의 95%의 수위회복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유무
4.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여부
5. 온천 수요전망 및 주변여건
6.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③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별표 5에 따라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 온천공의 붕괴 등으로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늦추어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8.11, 2020.6.23>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수리된 신고인이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 및 온천개발예정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온천개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1999.2.5, 2001.6.27, 2007.9.18, 2010.8.11, 2020.6.23>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원이 같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2이상의 온천발견신고가 있는 때에는 온천발견신고서의 접수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그 다음 순위이하의 자의 온천발견신고서는 이를 지체 없이 반려해야 한다. 다만,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검사결과 그 신고공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선순위자의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해 검사한 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 또는 반려해야 한다. <신설 1999.2.5, 2003.12.30, 2007.9.18, 2010.8.11, 2020.6.23>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온천개발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굴착허가 또는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01.6.27, 2007.9.18, 2010.8.11, 2020.6.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제21행 “개연성이 상당한 점” 다음에 “온천법 제21조 제2항은 ‘개발·이용가치’를 온천발견신고수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온천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이용가치 유무의 판단요소로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1일 적정 양수량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18행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 즉 『신고를 수리할 당시 구 온천법 시행규칙(2003. 12. 30. 행정자치부령 제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검토사항결과비고제1호· 근거 : 온천공검
새로 발견한 온천의 개발에 따라 시장이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자 기존 온천원보호지구에서 온천영업을 하던 사람이 그 지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용으로 기존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온천수의 적절한 양수량을 양수하는 데 상당한 정도로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온천영업자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2. 12. 30.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온천발견신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구 온천법 시행규칙(2003. 12. 30. 행정자치부령 제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3. 12. 30. 개정 전 온천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에 열거된 사항을
위임하고 있지 않고, 온천법 제21조 제2항은 온천의 검사결과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 및 이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온천지침은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온천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을 이유로 이 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헌법소원으로서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그 근거법률의 헌법적합성까지도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개발·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