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누3613 판결 [온천공보호구역지정처분취소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2누3613 온천공보호구역지정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호메르스호텔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호텔아쿠아펠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구합4962 판결
【변론종결】 2013. 9. 4.
【판결선고】 2013. 10.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온천공보호구역지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1.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온천이용허가신청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8.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온천이용허가연장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동래구청, 해운대구청, 한국온천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② 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③ 제10면 제21행 “개연성이 상당한 점” 다음에 “온천법 제21조 제2항은 ‘개발·이용가치’를 온천발견신고수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온천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이용가치 유무의 판단요소로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범위는 48시간 동안 양수하였을 경우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 유무, 온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 공익상 피해 여부, 수요 전망 및 주변 여건,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바, 온천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이고,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범위가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온천법에서 규정한 개발·이용가치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고려요소에 불과하고, 개발·이용가치는 그 외에도 온천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기준은 온천발견신고수리요건이지 온천이용연장허가요건이 아닌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다. 이 사건 온천공보호구역지정처분 무효확인, 이 사건 온천이용허가연장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그 소유 토지 지하에 있는 온천수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건 온천공보호구역지정처분 또는 이 사건 온천이용허가연장처분 때문이 아니라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 미터 이내인 경우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온천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규정 또는 ‘온천이용허가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 온천이용허가신청서에 온천공급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온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온천공보호구역지정처분 무효확인, 이 사건 온천이용허가연장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온천공보호구역지정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이 사건 온천이용허가연장처분이 취소되어 온천공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는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온천공보호구역지정처분 및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그 소유 토지 지하에 있는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온천공보호구역지정처분 무효확인, 이 사건 온천이용허가연장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목록
1. 부산 수영구 광안동 192-5 대 1151.8㎡
2. 같은 동 192-2 대 462.8㎡
3. 같은 동 192-3 대 377.2㎡
4. 같은 동 192-9 대 221.1㎡
5. 같은 동 192-19 대 118.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