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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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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취약보육의 종류)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개정 2019.12.31, 2020.9.1>

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그 밖의 연장형 보육: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24.6.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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