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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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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8, 2015.9.18, 2019.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6582022. 10. 20.
부정수급보조금반환처분 취소소송

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고, 그 인력배치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제2호 (나)목은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구합307652021. 7. 8.
어린이집 시설 운영정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항은 이러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20. 2. 25. 보건복지부령 제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별표 2] 2. 나.항은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9312021. 4. 2.
원장 자격정지처분취소

하게 예측할 수 없고, 달리 하위 법령에의 위임을 통해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지도 않다(단지 구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1. 마.에서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둔다고 하여, 조리사가 아닌 조리원 배치기준만을 정하였다). 명확한 법률의 위임이 없는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2312014. 3. 28.
영유아보육법위반

부받았다. 2. 영유아 2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피고인은 2013. 8. 말경 어린이집에서 ++반 담임인 피고인이 개인사정으로 담임을 할 수 없게 되자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대신 원장 戊로 하여금 ++반 담임을 맡도록 하고, 보육

대법원 2012두144842014. 2. 27.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제2호 (가)목에서 보육시설 장의 전임 및 겸임금지를 규정한 취지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별도의 업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11누336712012. 5. 30.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관련 [별표 2]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2.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무 가항은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

대법원 2012도13022012. 10. 25.
영유아보육법 위반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간제교사를 종일반교사인 것처럼 허위보고하거나 보육시설을 하루에 6시간만 운영하였을 뿐인데도 마치 종일반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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