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협의등)
제8조 (협의등)
①관할관청이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ㆍ도의 행정구역안에서의 운행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5.2.25, 1993.10.30, 1997.3.17>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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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76호, 2026. 4. 7.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94호, 1997. 3. 17. 일부개정, 1997.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개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운송업체에 대하여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위법한 인가처분이 존속하게 된 결과,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게 된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위법상태의 일부라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재차 인가하는 시·도지사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 처분은 전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2. 11. 23. 대통령령 제2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다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기·종점은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마을·외지마을·아파트단지·산업단지·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 노선을 정할 때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를 판단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가.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와 "직접성"요건나.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동일회사 장기근속"의 의미를 구체화한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중 협의에 관한 규정들(제2조 제3항,제4조 제1항 내지제3항,제5조 제1항,제8조 등)의 법규성 유무(소극)와 처분이 이에 위반될 경우 위법의 문제가 생길 것인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의 성질
에 의하여 당해 행정구역으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도록 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85.12.25 교통 제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조 제3항, 제4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이 위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도의 행정구역안에서의 운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