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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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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같다)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 2012.11.23, 2013.3.23, 2014.12.31, 2018.2.12, 2019.12.26, 2022.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간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고속국도 또는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별도의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다시 기점 행정구역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하는 운행경로의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2.21, 2025.12.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노선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8, 2023.12.2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

가. 기존 노선의 운행경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점 및 종점을 변경하지 않을 것

나. 노선을 신설하려는 경우: 기점과 종점 사이의 최단 운행경로를 기준으로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제1호에 따라 운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노선에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운행시간(신설하는 노선은 제1호나목에 따른 최단 운행경로의 운행시간을 말한다) 단축이 가능한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항 제3호에 따라 행정구역을 벗어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관할관청이 고속국도 또는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별도의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다시 기점 행정구역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하는 운행경로의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2, 2019.12.26, 2022.6.8, 2023.12.21>

1. 관할관청이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2. 국제공항ㆍ관광단지ㆍ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3.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서 기점ㆍ종점이 모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에 위치한 노선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범위

가.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나.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범위

⑤ 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2022.6.8, 2023.12.21>

⑥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 2011.7.6, 2018.2.12, 2019.12.26, 2022.6.8, 2023.12.21>

1. 광역급행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은 도로상황 등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각각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게 할 수 있고, 법 제7조에 따른 운송개시 후 지역 여건 등이 변경되어 정류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2개까지의 정류소에 추가로 정차하면서 운행하게 할 수 있다.

2. 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3. 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4. 일반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⑦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영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호 라목의 노선버스 정류소를 말한다)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2022.6.8, 2023.12.21>

1. 고지대(高地帶) 마을

2. 외지 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⑧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2.11.23, 2013.3.23, 2016.1.6, 2018.2.12, 2021.9.24, 2022.6.8, 2023.12.21, 2024.12.26>

1. 고속형: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

가.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안의 각 2개소 이내에만 중간정차하는 경우.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안에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의 이용승객은 승ㆍ하차시킬 수 없다.

1) 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의 구간

2) 중간정차지와 중간정차지 간의 구간

다. 고속국도 휴게소의 환승정류소에서 중간 정차하는 경우

2. 직행형: 별표 1 제2호라목,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시외우등직행버스,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고급직행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가.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나. 운행구간의 60퍼센트 미만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는 경우

3. 일반형: 별표 1 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따른 시외우등일반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⑨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원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2022.6.8, 2023.12.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5두538242018. 4. 2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개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운송업체에 대하여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위법한 인가처분이 존속하게 된 결과,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게 된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위법상태의 일부라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재차 인가하는 시·도지사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 처분은 전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5952013. 1.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신고불수리처분취소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2. 11. 23. 대통령령 제2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다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기·종점은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마을·외지마을·아파트단지·산업단지·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

의정부지법 2010구합52762011. 9. 27.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등록처분 취소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 노선을 정할 때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를 판단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헌법재판소 2003헌마32003. 7. 24.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가.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와 "직접성"요건나.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동일회사 장기근속"의 의미를 구체화한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누49281992. 3. 31.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중 협의에 관한 규정들(제2조 제3항,제4조 제1항 내지제3항,제5조 제1항,제8조 등)의 법규성 유무(소극)와 처분이 이에 위반될 경우 위법의 문제가 생길 것인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의 성질

대법원 86누5481988. 3. 8.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에 의하여 당해 행정구역으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도록 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85.12.25 교통 제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조 제3항, 제4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이 위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도의 행정구역안에서의 운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