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한정면허)
제14조의2 (한정면허)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는 운송의 수요나 운송할 여객 또는 화물등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한다.
②기간을 정하는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③한정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한정면허의 대상이 노선버스운송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면허를 하는 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개선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의 노선버스 운행계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등으로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마을ㆍ벽지마을ㆍ아파트단지ㆍ공업단지ㆍ각급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ㆍ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시와 비교한 사정 변경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초로 한정면허를 받은 1996. 12.경 시행 중이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5항은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의 노선버스 운행계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는 운송의 수요자나 운송할 여객·화물 등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을 정한 면허(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5항은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의 노선버스 운행계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및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노선버스 한정면허 기준에 관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상 기존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을 인가하면 신규의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신청자에게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버스의 노선을 변경하는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