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규칙 제30조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조건)
제30조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조건)
①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8.1.30, 1992.9.7>
1. 21세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자
2.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3. 삭제 <1992.9.7>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용자동차운전자로 취업을 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또는 해당되게 되는 자는 운전정밀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개정 1988.1.30, 1992.9.7>
1. 중상이상의 인명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이상인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와 그 소속조합은 취업운전자의 경력을 운전자기록카드에 의하여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위 구 자동차운수규칙(1988.1.30. 교통부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내지 제40조, 제42조 및 제5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82.7.20.부터는 사업자는 운전자
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업용자동차운전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규칙(1982.7.20. 교통부령 제740호) 제30조 4호에 의하면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 규칙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가 82점 이상인 자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자격을 제한하여 운수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