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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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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규칙 제30조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조건)

제30조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조건)

①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8.1.30, 1992.9.7>

1. 21세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자

2.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3. 삭제 <1992.9.7>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용자동차운전자로 취업을 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또는 해당되게 되는 자는 운전정밀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개정 1988.1.30, 1992.9.7>

1. 중상이상의 인명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이상인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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