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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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규칙 제17조 (운수종사자의 지도ㆍ감독등<개정 1992.9.7>)
제17조 (운수종사자의 지도ㆍ감독등<개정 1992.9.7>)
①운송사업자는 소속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2.9.7>
②운송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에 비상신호용구ㆍ비상구 또는 소화기를 비치한 때에는 그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이러한 기구의 취급에 관한 적절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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