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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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규칙 제16조 (운전기준도의 휴대)
제16조 (운전기준도의 휴대) 버스운송사업자 및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전기준도를 작성하여 이를 운전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0.26>
1. 정류소의 명칭 및 위치와 인접하는 정류소간의 거리(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주요 정류소간의 기준운전소요 시간과 평균속도(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건널목ㆍ교차점 및 운행상 주의를 요하는 곳의 위치
4. 기타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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