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안마사의 업무 한계)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이라고 너무나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는 안마와, 스포츠마사지나 피부미용마사지 등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안마의 경계가 모호하여 많은 비시각장애인들이 형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이라고 너무나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는 안마와, 스포츠마사지나 피부미용마사지 등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안마의 경계가 모호하여 많은 비시각장애인들이 형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또한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라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마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침(鍼)을 놓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안마사의 업무범위에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구 의료법 제61조에서 말하는 ‘안마’의 의미 및 그 범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 제34조 제5항의 헌법적 요청 등에 바탕을 두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헌법적 요청과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문제될 수 있는바,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최소침
안마사의 업무한계를 규정한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소정의 '각종 수기요법'의 의미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스포츠마사지 시술행위를 의료법상 금지되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는 안마행위라고 한 사례
의료법 제67조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행위'의 의미
시각장애자 및 안마사가 행하는 의료행위로서의 침술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61조,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소정의 안마시술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약사법위반에 관한 피고인 2
가. 안마사의 업무에 침시술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안마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침시술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 할지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가. 안마사의 업무에 침시술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안마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침시술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 할지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9.8.2.자 각 회시는 그 형식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탄원 및 원고의 청원에 대한 회신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에서 안마사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자극요법”에 침시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안마사들이나 한의사들의 권리의무에 변
안마사의 침시술행위가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소정의 안마사의 업무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