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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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6.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6조(수수료)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5>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설치신고: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3.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4.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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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 2025. 12. 26. 시행현행
- 환경부령 제705호, 2017. 6. 26. 일부개정, 2017. 6.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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